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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필수 복지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출처 : 공중보건포털 e-보건소)

     

    이 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은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출처 : 공중보건포털 e-보건소)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출처 : 공중보건포털 e-보건소)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출처 : 공중보건포털 e-보건소)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출처 : 공중보건포털 e-보건소)

    1) 지원 대상

     

    • 질환 기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 제외: 외국 국적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자,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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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2)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환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중복 질환이 있을 경우 임산부에게 유리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목록 및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 기간 비고
    조기진통 O60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입원 치료 기간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양막의 조기파열 O42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입원 치료 기간  
    태반조기박리 O45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전치태반 O44, O69.4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O69.4는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에 해당합니다.
    절박유산 O20.0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O20.0은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에 해당합니다.
    양수과다증 O40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양수과소증 O41.0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O41.0은 '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에 해당합니다.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에 해당합니다.
    자궁경부무력증 O34.3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4.3은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에 해당합니다.
    고혈압 O10, O13, O1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다태임신 O30, O3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당뇨병 O24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N00-N23
    (N09 제외)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해당 질환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심부전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해당 질환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6.5는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에 해당합니다.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등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3.5는 '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에 해당하며, 그 외 O34.0, O34.1, O34.4, O34.8, O41.1 코드도 포함됩니다.

     

     

     

     

     

     

     

    3. 지원 내용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 지원 범위: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의 90%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개 이상의 질환이 있더라도 한도는 동일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비, 고위험 임신질환과 무관한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간이 영수증,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출처 : 복지로)

    신청 시기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자

    : 임산부 본인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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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지급 기간

    : 지원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방법

    : 지급 결정 금액은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출처 : e-보건소)

     

     

    신청 플랫폼 접속: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 또는 아이마중 앱에 접속합니다.
    1. 본인 인증: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2. 신청서 작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서류 업로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보건소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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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출처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참고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은
    •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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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에도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2025년에도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원 대상 질환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 질환들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 취득자,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
    • Q: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Q: 외래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만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비, 검사비, 이송비 등은 제외됩니다.
    • Q: 지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Q: 지원금은 진료비의 몇 %를 지원하나요?
      A: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됩니다.
    • Q: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지원금은 반드시 지원 대상자인 임산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 Q: 진단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상적 추정' 진단이라도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 Q: 후원금이나 타 법률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타 법률이나 후원금 등으로 지원받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Q: 의료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이 먼저 진료비를 납부한 후,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가 심사 후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 Q: 병실료도 지원되나요?
      A: 병실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분만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진단서상 해당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분만 비용임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 Q: 병원에 먼저 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산부 가정은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 Q: 신청서류의 사본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은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실입원료나 외래 진료비 등 지원 제외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임산부와 그 가족이 이 제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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