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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넘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수급자격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가이드를 통해 취업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구직자의 특성과 취업 역량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I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 유형 II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돕는 유형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형 I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공통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 69세 구직자.
요건심사형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단, 만 15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비경제활동)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즉, 취업경험이 부족한 비경제활동인구).
선발형 (청년 특례)
- 연령: 만 15세 ~ 34세 청년.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취업경험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2) 유형 II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특정계층
: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과 관계없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생계급여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구주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등
- 위기청소년 등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 구직단념청년,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 노무제공자 등,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층
- 연령: 만 15세 ~ 34세 구직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취업경험: 재산 및 취업경험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
중장년층
- 연령: 만 3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취업경험: 재산 및 취업경험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
3) 지원 제외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형 I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 지급액: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총 300만 원).
- 추가 지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 (최대 40만 원).
- 지급 조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개별 상담 및 진단: 전문 상담사가 구직자의 역량과 희망 직무를 파악하여 1:1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직업훈련: 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연계 및 훈련비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실제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심리·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을 가로막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 취업알선: 구직자의 역량과 희망 직무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2) 유형 II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I과 동일하게 개별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심리·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시: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
- 일경험 참여 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참여수당 지급.
- 기타: 특정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5년 시범사업)
- 내용 : 지역 비선호 업종의 구인난 완화 및 취업 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유형 II 청년 대상 신설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 후 비선호 직종에 취업한 유형 II 청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참여, 2025년 취업자).
- 지원 내용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비선호 직종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장려수당 (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을 추가 지급 (사후 지급).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25년 8월 1일부터)
- 지원 대상
-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유형 II 참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 퇴직자 (연령·소득 무관, 청년(15~34세)은 소득 무관, 중장년층(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10일 이상 노무제공 내역 확인 신고가 있는 경우.
- 건설 관련 업종의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중 불안전 취업자.
-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10일 이상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이 있는 자.
- 사업주,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등의 객관적인 근무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 3년간 10일 이상 내역).
- 지원 내용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시 참여수당 10만 원 지급.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 최대 월 20만 원(1일 1만 원 X 20일) X 6개월 추가 지급.
- 지급 시기: 각 수당(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기마다 지급.
4. 유형별 지원금 계산 및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유형과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유형 I은 구직촉진수당을, 유형 II는 취업활동비용 및 특정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1) 유형 I 지원금 계산 (구직촉진수당)
기본 지급액: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총 기본 지원금: 50만 원/월 6개월 = 300만 원
부양가족 추가 지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 원)
- 예시 1: 부양가족 없음
- 총 지원금: 300만 원 (월 50만 원 6개월)
- 예시 2: 부양가족 1인 (예: 만 10세 자녀)
- 월 지원금: 50만 원 (기본) + 10만 원 (부양가족) = 60만 원
- 총 지원금: 60만 원/월 6개월 = 360만 원
- 예시 3: 부양가족 4인 (예: 배우자, 자녀 2인, 부모님 1인)
- 월 지원금: 50만 원 (기본) + 40만 원 (부양가족 4인, 최대) = 90만 원
- 총 지원금: 90만 원/월 6개월 = 540만 원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유형 II 지원금 계산 (취업활동비용 및 프로그램 수당)
기본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5만 원 ~ 25만 원 지급.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총 기본 지원금 (최대): 25만 원 (참여수당) + (28.4만 원/월 6개월) = 25만 원 + 170.4만 원 = 195.4만 원
(`25년 시범사업)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내용: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비선호 직종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취업 후 사후 지급)
- 총 추가 지원금: 120만 원 (훈련참여수당) +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 160만 원
(`25년 8월 1일부터)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 내용: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시 참여수당,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 IAP 수립 시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0만 원 (1일 1만 원 20일) 6개월 = 120만 원
- 총 추가 지원금: 10만 원 (참여수당) + 120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 130만 원
📌 유의사항: 유형 II의 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전 성격이 강하며, 참여 프로그램 종류와 기간, 개인의 활동 내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결론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I: 기본 300만 원 + 부양가족 최대 240만 원 (40만 원 6개월) = 최대 540만 원 (구직촉진수당)
- 유형 II: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며,
- 기본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25년 시범사업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160만 원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5년 시범사업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130만 원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워크넷 접속: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업로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3) 진행 절차
-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입니다.
- 구직 등록: 신청 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필수)
- 취업지원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접수·조사·결정: 제출된 취업지원 신청서에 대해 접수, 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알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필요 서류
1)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취업활동계획 성실 이행: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불성실 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제도 중복 수혜 제한: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제도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2) 필요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유형별/상황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소득 관련: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취업경험 관련: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취업경험 증빙 서류.
- 특정 계층 관련: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특정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구원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기타: 학적 증명서 (휴학생의 경우 복학 예정 증명서 등), 통장 사본 (구직촉진수당 수령용) 등.
- 참고: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요건 및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유형 I 또는 유형 II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유형 I과 유형 I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유형 I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을 지급하지만, 유형 II는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3: 유형 I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15~34세)은 120% 이하입니다. - Q4: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유형 I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청년 특례는 5억 원 이하입니다. - Q5: 취업경험 요건은 무엇인가요?
A5: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유형 I 요건심사형). 청년 특례는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 Q6: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6: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최대 40만 원). - Q7: 구직촉진수당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나요?
A7: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Q8: 직업훈련 참여 시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8: 유형 II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I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25년 시범사업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9: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jobseek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0: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0: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Q11: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1: 원칙적으로 학업 중인 재학생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졸업예정자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Q1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2: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Q1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13: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Q14: 취업활동계획(IAP)은 무엇인가요?
A14: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직자가 함께 수립하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계획으로, 구직활동의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Q1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15: 관할 고용센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Q16: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나요?
A16: 일부 유사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Q17: 필요 서류는 모두 직접 발급받아야 하나요?
A17: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형 I을 통해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유형 II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활용하며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자격 요건과 절차도 이 가이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