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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부터 주거까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주거지원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사업 안내 공고문)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또는 경매, 공매, 재개발 등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출처 : 마이홈포털)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위기 상황에 처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지원 대상: 어떤 위기 상황에 해당될까?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 거처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살기 곤란한 경우.
    • 경매, 공매, 재개발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주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 얼마나 벌고, 얼마나 가져야 할까?

     

    긴급복지 주거지원긴급복지 주거지원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에 더해 2025년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자격
    2025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025년 재산 기준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3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6,500만원 이하
    2025년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이하.
    • 1인 가구: 10,392,000원 이하 (주거지원)
    • 4인 가구: 14,097,000원 이하 (주거지원)
    • 7인 가구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924,0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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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

     

    💡 여기서 잠깐!

     긴급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은 재산의 총액에서 부채와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지를 따집니다. 즉,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채나 공제한도를 빼고 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의 경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추가로 2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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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 제공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비용을 직접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월세, 하숙, 여관 등 임시 거처를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 : 원/월지급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지원 기간: 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기간 요약표

    지원종류 원칙 시·군·구청장 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연장 최대 지원 기간
    주거지원 1개월 2개월 범위 내 9개월 범위 내 12개월

     

     

     

    3.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출처 : 마이홈포털)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주거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1단계: 위기 상황 발생 및 지원 요청 🆘

    누구나 지원 요청 가능: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친족, 담당 공무원 등 누구나 관할 시·군·구청에게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긴급지원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할 시·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상담 및 긴급지원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현장 확인 및 선지원 🔍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득·재산 조사 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 지원처: 시·군·구청

     

     

    3단계: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선지원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소득 및 재산 등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후 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최종 심사합니다.

    • 지원처: 시·군·구청, 긴급지원심의위원회

     

    4단계: 사후 연계 ➡️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는 긴급한 위기를 넘긴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 위기 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4.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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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

     

    📌  아닙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 따라서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의 경우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운영되는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지원 목적이 다르며,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가구에 대한 일시적, 단기적 지원이 목적인 반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목적입니다 .

     

     

    5.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자체별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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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 따라서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긴급복지'나 '주거지원'을 검색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지자체 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 지자체 사이트로 접속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지자체 별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조례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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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시·군·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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