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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환경 악화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에 주목하세요. 새출발기금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내용, 복잡한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공식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세요.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채무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 감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줍니다. 채무조정 외에도 다양한 재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확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대출을 연체하지 않았지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경우, 또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상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차주입니다.
- 채무 한도: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에게 제공되는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합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 금리 감면: 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
- 분할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 상환 기간: 차주의 재정 상황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 원금 조정: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차주의 경우,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분할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상환 기간: 차주 재정 상황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3) 재기 지원 연계
-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경영환경개선 및 건강검진비', '부산광역시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재기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료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 해제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이 대상이 됩니다.
- 예외: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조정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6단계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본인인증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2단계: 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3단계: 신청 자격 확인 시스템 자동 조회로 신청 자격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합니다.
- 4단계: 채무 내역 조회 본인 동의를 거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하고 확인합니다.
- 5단계: 추가 정보 작성 신청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6단계: 신청 접수 완료 입력한 내용들을 최종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상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고객 방문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미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준비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상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 3단계: 신청 자격 확인 담당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4단계: 채무 내역 조회 본인 동의하에 채무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합니다.
- 5단계: 추가 정보 작성 신청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상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 6단계: 신청 접수 완료 모든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5. 필요 서류 및 발급 기관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등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발급기관: 국세청 홈택스, 관할 동사무소
-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
- 발급기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재산(임차/현금) 및 부채 현황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상가/주택 임차)
- 제출서류: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상가/주택 선불 임차료 대출금액 증명서
- 발급기관: 해당 금융기관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 발급기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1부
- 발급기관: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보증금이 없는 경우
- 제출서류: 건물 소유주의 무상 임대차 사실 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타인 임차 계약 시: 무상 임대차(임대차 실태확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재산(현금)
- 제출서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내역 (상세 내역 필수)
- 발급기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 재산(가상자산)
- 제출서류: 가상자산 신고 증명서
- 발급기관: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및 부채 현황
- (부동산) 세납 내역 사실 증명원
- 발급기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근저당) 부채 증명원 (대출 금액 증명서)
- 발급기관: 해당 금융기관
- (부동산) 세납 내역 사실 증명원
3) 특수 채무 증빙
-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서류
6.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1) 안내·상담
: 유선 콜센터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2) 확인·신청
: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 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취소
- 신청일 익일 15시(오후 3시)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을 취소한 날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취소 방법: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
4) 상담·접수처 정보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
- 현장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19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운영 시간 (콜센터·현장 창구):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09:00 ~ 17:00)
5) 신청 시 유의사항
- 1회만 신청 가능: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 제한: 신청을 취소한 경우,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7. 새출발기금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와 심사비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광고, 개인정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새출발기금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의 상담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A2: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는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Q3: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에 대한 지원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3: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그중 담보채권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Q4: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5: 외국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외국인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6: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과거에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반복적 신청은 제한됩니다. - Q7: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나요?
A7: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재창업 프로그램 수료 및 재창업 성공 시, 1회에 한해 공공정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8: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8: 신청 접수 후 자격 요건 확인, 채무 내역 조회 등 절차를 거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3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 Q9: 모든 종류의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A9: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대출 및 개인 금융 채무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치나 투기 목적으로 사용된 채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10: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기존 대출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10: 채무조정 확정 시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양도하게 되며,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 Q11: 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11: 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12: 신청 시 소상공인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12: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 Q13: 채무 한도 15억 원은 담보와 무담보 채무를 합한 금액인가요?
A13: 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와 무담보 각각의 한도(10억, 5억)도 충족해야 합니다. - Q14: 신청서 작성 시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차이가 있나요?
A14: 진행 절차는 동일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인증 후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며, 방문 신청은 상담 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Q15: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도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15: 네, 신청 자격 미달, 제출 서류 위변조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채무조정만으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더 확실한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여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