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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해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우리는 항공권에 포함된 다양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환급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시곤 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해외 체류 목적, 기간, 연령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이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의 개념부터 최신 환급 대상, 그리고 가장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여러분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소중한 여행 경비를 절약해 보세요!

     

     

    1.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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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국제선 항공권 발권 시 항공운임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징수되는 '출국납부금'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출국납부금은 크게 두 가지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0원): 국제 사회의 질병 퇴치를 위한 재원입니다.
    • 국제교류기금 (1,000원): 국가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재원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도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었으나,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납부금이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환급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출국자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장기 해외 체류 목적이거나 특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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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 국제질병퇴치기금 및 국제교류기금 환급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 단기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를 마치고 출국하는 외국인.
    • 환승객: 국제선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환승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입국한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자 (동일 항공사의 연결편 이용이 일반적).
    • 외교관 및 공무 출장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임무를 띠고 입국하여 출국하는 자 및 그 가족.
    • 유아: 만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상 출생일 기준).
    • 승무원: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출국하는 외국인.
    • 국가유공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여권에 해외이주확인서가 첨부된 자. (일반 유학/취업/주재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재난 구호 등 특별 사유: 재난 구호,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등 특별한 사유로 면제가 필요한 경우.

     

    나. 출국납부금 변경 규정에 따른 과납금 환급 대상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기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여 과납금이 발생한 여객은 아래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국납부금 규정 변경에 따른 환급입니다.

    구분 만 12세 이상 여객 만 2세~12세 미만 여객
    발권일자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
    기존 납부금(원) 10,000 10,000
    변경 납부금(원) 7,000 면제
    환급대상여뷰 환급 대상 환급 대상
    환급금(원) 3,000 10,000

     

    이 기준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만 12세 이상 여객은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10,000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 만 2세 미만 유아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국납부금 면제가 유지됩니다.
        • 미성년 여객(만 2세~12세 미만)의 환급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환급 여부는 항공권 종류, 출국 목적, 체류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출국납부금 환급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환급받지 못했거나 사후 신청을 원할 경우에도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한국공항공사 환급 포털: tour-refund.kr)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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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 포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합니다.

     

    📌  환급 소요 기간: 빠르면 당일에서 3일 이내에 입금될 수 있으며, 늦어도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계좌 오류나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후 문자 안내와 계좌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 시 유의사항: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 대리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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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항 내 환급 창구 신청 (현장 환급)

    출국 당일 공항에서 직접 환급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공항 내 환급 창구 위치: 공항 홈페이지에서 '출국납부금 환급' 또는 '면세점 환급' 등으로 검색하면 상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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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공사 카운터 신청 (일부 항공사)

    일부 항공사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출국납부금 면제 또는 환급 처리를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항공권 발권 시 또는 체크인 시 항공사에 문의해 보세요.

        • 체크인 시 직원에게 환급 대상임을 알리고 관련 서류 제출.
        •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4.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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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신청 시에는 본인의 출국 목적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여권: 본인 확인 및 출국 기록 확인.
        • 항공권 또는 E-ticket: 출국납부금 납부 내역 확인. (탑승권 포함)
        •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환급금 입금을 위한 정보. (어린이의 경우 법정 대리인 정보)
        • 비자 또는 체류 허가 관련 서류: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이나 특정 사유의 외국인 경우 (예: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
        • 해외이주확인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의 경우 외교부장관 발급 서류.
        • 기타 증빙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 유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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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 필요 서류는 환급 사유 및 신청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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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운임에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과 함께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교류기금, 과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이 포함되어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 Q2. 모든 출국자가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특정 조건(단기 체류 외국인, 환승객, 유아, 해외이주자, 2024년 7월 1일 이후 변경된 기준에 따른 과납금 발생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Q3. 해외 유학이나 취업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단순 유학, 취업, 주재원 등 장기 체류 목적의 출국은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만 해당됩니다.
        • Q4. 공항에서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국공항공사 환급 포털(https://tour-refun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출국 기록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5.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환급 대상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0원, 국제교류기금 1,000원, 그리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규정 변경에 따른 과납금(최대 3,000원 또는 만 12세 미만 10,000원) 등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Q6.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출국납부금 환급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Q7. 환승객인데 국내에서 24시간 이상 체류 후 출국하면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네, 환승 목적의 출국자는 국내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 Q8. 환급 신청 후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빠르면 당일에서 3일 이내에 입금될 수 있으며, 늦어도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 오류나 추가 서류 요청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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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유용한 혜택이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환급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소중한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해외 출국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 중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꼭 환급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여행과 경제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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