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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기준중위소득
    2025기준중위소득

    핵심 포인트

    2025년 기준중위소득 복지급여 기준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와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월 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전년 대비 증감률
    1인 가구 2,392,013원 +4.5%
    2인 가구 3,932,658원 +4.3%
    3인 가구 5,025,353원 +4.1%
    4인 가구 6,097,773원 +4.0%
    5인 가구 7,108,192원 +3.9%
    6인 가구 8,064,805원 +3.8%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및 차상위
    (50%)
    1인 2,392,013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 3,932,658 1,258,450 1,573,063 1,887,676 1,966,329
    3인 5,025,353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 6,097,773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 7,108,192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6인 8,064,805 2,580,738 3,225,922 3,871,107 4,032,403
    3.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4.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중요!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방문하여 상담 받는 것을 권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

    • 일반재산: (일반가격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4.17%/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500만원) × 소득환산율(6.26%/12개월)
    • 자동차: 차량가격 × 소득환산율(4.17%/12개월)
    5. 2025년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월 기준표

    100%, 120%, 150% 구간

    가구원 수 100% 기준 120% 150%
    1인 2,392,013 2,870,416 3,588,020
    2인 3,932,658 4,719,190 5,898,987
    3인 5,025,353 6,030,424 7,538,030
    4인 6,097,773 7,317,328 9,146,660
    5인 7,108,192 8,529,830 10,662,288
    6인 8,064,805 9,677,766 12,097,208

    180%, 210%, 250% 구간

    가구원 수 180% 210% 250%
    1인 4,305,624 5,023,227 5,980,033
    2인 7,078,785 8,258,582 9,831,645
    3인 9,045,636 10,553,241 12,563,383
    4인 10,975,991 12,805,333 15,244,433
    5인 12,794,726 14,927,202 17,770,480
    6인 14,516,649 16,936,091 20,162,013
    6. 주요 지원사업 활용 기준 사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사업
    • 청기능청년노동통장: 근로 중인 청년의 신용 기능
    • 에듀인 장학지급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에듀인에게 1인당 300만원 지원
    • 고혈압 경복아동 양육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먼 1,050천원까지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구간
    • 특차건강보험료 감면: 특별 의료비 차감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 청량급 지원: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
    • 취업련 지원: 직업훈련 지원 구직활동비 등
    기준중위소득 180%, 210%, 250% 구간
    • 청년내일 주거지원: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확대 등
    • 보육료와 지원: 어린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확대
    • 난임치료 지원: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정부 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최대 300% 이하)

    구간별 활용 요약표

    소득구간 주요 지원사업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3,048,887원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장학금, 아동수당 6,097,773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내일통장, 에듀인 장학 7,317,328원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복지, 내일장애지원 9,146,660원
    중위소득 180% 이하 의역 및민 보호급 지원 10,975,991원
    중위소득 250% 이하 국가장학금, 취업 복지서비스 15,244,433원
    7.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개선된 점들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대폭 상승, 연속 상승세
    • 1인 가구 기준이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
    •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 대상
    • 차상위계층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중위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별 지원 사업과 신청 시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Q2. 소득인정액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각종 수당 등이 소득평가액 부분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수 있습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나(친족이나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선정 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Q6. 구간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120% 이하는 청년통장이나 에듀인 지원,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 감면, 180% 이하는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기준중위소득은 언제 변경되나요?
    A7.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통 전년도 12월에 다음 연도 기준이 발표됩니다.
    Q8. 가구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8.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 분리나 입원 등은 포함됩니다.
    Q9. 재산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A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Q10.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10. 부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소득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Q11. 장애인 가구에 대한 특별 혜택이 있나요?
    A11.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 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으며, 장애인연금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12. 취업하면 수급자격이 바로 정지되나요?
    A12.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단계적 지원 제도가 있어 급작스런 정지를 방지합니다.
    Q13.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A13. 부정수급 금액의 전액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경우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Q1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것이 좋나요?
    A14. 복잡한 가구원 구성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방문 상담을, 단순한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합니다.
    Q15.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15.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 주거급여는 매월 말경에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9. 신청 시 준비물
    소득평가액 계산
    • 본인서류: 신분증, 기준중위소득식별, 소득증명서류
    • 소득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 재산관련: 등기사항증명서, 통장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등
    • 기타: 임대차계약서, 병원진단서(해당자), 학적증명서(교육급여)

    문의처

     

    🔎 복지로 콜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10. 마무리
    2025년 기준중위소득 복지급여 기준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독단적 가구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당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복지급여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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