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준중위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별 지원 사업과 신청 시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Q2. 소득인정액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각종 수당 등이 소득평가액 부분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수 있습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나(친족이나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선정 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Q6. 구간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120% 이하는 청년통장이나 에듀인 지원,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 감면, 180% 이하는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기준중위소득은 언제 변경되나요?
A7.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통 전년도 12월에 다음 연도 기준이 발표됩니다.
Q8. 가구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8.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 분리나 입원 등은 포함됩니다.
Q9. 재산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A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Q10.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10. 부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소득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Q11. 장애인 가구에 대한 특별 혜택이 있나요?
A11.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 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으며, 장애인연금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12. 취업하면 수급자격이 바로 정지되나요?
A12.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단계적 지원 제도가 있어 급작스런 정지를 방지합니다.
Q13.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A13. 부정수급 금액의 전액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경우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Q1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것이 좋나요?
A14. 복잡한 가구원 구성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방문 상담을, 단순한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합니다.
Q15.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15.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 주거급여는 매월 말경에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