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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과 매서운 겨울을 나기 힘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에너지바우처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과 다르게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 지원 금액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의 지원 금액이 나뉘어 있어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해야 했지만,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생계급여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의료급여 (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2,843,277원 | 3,225,922원 |
주거급여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교육급여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3. 2025년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총액 |
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102,000원) |
📌 유의사항
- 위 금액은 2025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 연료비)을 희망하는 경우, 괄호 안의 금액(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4.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2) 신청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해당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상세 단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공통: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바우처 지원 방식(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을 선택합니다.
-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 발급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신청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메뉴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맞춰 대상자 및 세대원 정보, 신청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 업로드: 요금 차감 신청 시 필요한 요금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며,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합니다.
3) 바우처 지원 방식 상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모두 사용합니다.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 신청 대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포함한 청구형 에너지 비용을 수급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 형태의 바우처 방식으로, 수급자가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행된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사용 방법: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신청 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포함한 구매형 에너지 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입니다.
-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구입 시 사용합니다. 카드 발급처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자동 신청 대상인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 등으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Q2.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과 결제 방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받으려면 '요금 차감'을,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세요. - Q3. 지원 금액을 동절기에 모두 사용하고 싶어요.
A.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 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됩니다. - Q4.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사용처를 모르겠어요.
A.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전기 및 도시가스는 해당 공급사에 연락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카드사에 문의해 보세요. - Q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요금 차감 신청 시에는 최근 납부한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6.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별 발급처(은행, 카드사 지점, 홈페이지 등)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7. 지원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Q8. 신청 후에 에너지원이나 사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기간 내에는 일부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9.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Q10. 이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새로 이사한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에너지바우처는 무더위와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을 놓치지 말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전담 콜센터 :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