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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사랑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2025년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핵심 내용인 신청 자격, 선정 방식, 그리고 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경기민원24 홈페이지)

     

     

     

    1. 사업 개요: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2,65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본 사업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청년참여) 제안 사업으로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5.08.01(금) 10:00~8.29(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19~39세 청년/ 경기도 거주/ 20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24년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지원인원 : 총 2,650쌍
    •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 및 24년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반영
    • 문의전화 : 경기도콜센터 ☎031-120

     

     

     

     

    1.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요건 미충족 시 미선정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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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 공통 자격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연령 요건: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거주 요건: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초혼,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예: 여주 결혼장려금, 안성 새싹부부성장지원금 등 현금성 결혼지원사업).
    •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마감일(8월 29일) 18시까지 신청 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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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해야 하며 '열람용' 또는 '암호 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합니다.

     

     

     

    2.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정 방식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총 2,650쌍을 지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은 주로 서류 심사 및 점수 산정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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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1.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 완료된 건만 인정하며, 임시 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제출 서류: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다음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제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2025. 8. 1. 이후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이 발급, 일반-전부공개 선택, 2025. 8. 1. 이후 발급분).
        • 혼인 신고는 했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안 된 경우 혼인 신고 접수증 첨부 후 선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보완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2025. 8. 1. 이후 발급분).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기준 발급, 2025. 8. 1. 이후 발급분).
        •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부부 모두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소득금액증명' 제출.
          • 부부 모두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모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부부 중 1명만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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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됩니다. 미동의 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동의 시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오기입 및 누락, 허위 기재, 서류 미제출·오제출, 보완 요청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나. 점수 산정 및 우선순위 선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 최근 5년 기간은 2020년 8월 1일 ~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 동점자 처리 기준: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됩니다.
      1.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2.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

    제출 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 기간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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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된 청년 부부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 지원금 규모 및 지급일

    • 지원 인원: 총 2,650쌍.
    • 지원 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지급 예정입니다. 대상자 검증 및 선정 작업 기간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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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1. 대상자 모집: 2025년 8월.
    2. 자격 기준 검증: 2025년 9월~10월.
    3. 유사사업 중복지원 조회: 2025년 10월.
    4. 대상자 선정: 2025년 11월.
    5. 선정 결과 안내: 2025년 11월 중(예정) 신청인에게 개별 알림(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6. 지원금 지급: 2025년 11월 신청자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이후 개별 알림(문자 또는 카카오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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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 지급 전까지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계좌정보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직접 알려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령 시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되어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급비 변동 여부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선정자 중 수급비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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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공고는 언제 발표되었나요?
      A1: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2025년 7월 30일에 경기도 공고 제2025-1617호로 발표되었습니다.
    • Q2: 신청은 부부 중 누가 해야 하나요?
      A2: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해야 하며, 부부를 제외한 가족이나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입력하고 본인 계좌임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받을 계좌가 신청인 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거래가 정지된 계좌일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Q3: 초혼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 Q4: 2025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A4: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입니다. 결혼식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 완료가 필수입니다.
    • Q5: 혼인신고를 했는데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주시고, 선정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요청 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 Q6: 선정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6: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 제외),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자, 제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마감일(8월 29일) 18시까지 신청 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 Q7: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7: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8: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에 따른 수급비가 감소하나요?
      A8: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수령 시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되어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급비 변동 여부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선정자 중 수급비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Q9: 왜 모집을 8월에 진행하나요? 더 늦게는 할 수 없었나요?
      A9: 모집 이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 검증,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집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룰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Q10: 2026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A10: 본 사업은 2024년('25년 추진)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청년참여) 제안 사업으로,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 Q11: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1: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Q12: 소득금액증명 외에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12: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접수 마감일(8월 29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Q13: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나요?
      A13: 신청자 명의 통장 계좌로 현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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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경기청년 신혼부부 여러분,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 안내된 신청 자격, 선정 방식, 그리고 지급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놓치는 일 없이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가정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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