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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활용하면 매월 고용보험료 환급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규, 기존 가입자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지원 동시신청’을 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지원정책이니, 이 글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세요!

     

     

     

     

    1. 사업 개요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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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에 환급됩니다.

    📌 예: 2월 보험료(3월 10일 납부 마감)를 2월 28일에 납부한 경우 → 4월 말에 환급.

     

     

    2. 지원 대상 및 세부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범위 충족
    구분 업종 기준 연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3. 지원 금액과 기준보수등급별 표

     

    지원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1~7등급)과 지원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등급 월 보수액(원) 월 보험료(원) 지원비율 지원액(원)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38,025

     

    ※ 월 보수액(기준보수) : 보험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지원 절차와 지급 시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24)

    1.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기존 가입자는 소진공)
    2. 소상공인 자격 확인 (소진공)
    3.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4. 보험료 지원금 지급 (소진공 → 신청인)

    📌 보험료는 매월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확인 후 다음 달 말에 지급됩니다.

     

     

    5. 신청·접수 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가입과 지원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클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 좌측 메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선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5.신청서 작성 — 사업자정보·연락처·기준보수등급 선택

    6.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선택)

    7. 가입 신청과 동시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체크 후 제출

    8.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방문 신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2.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지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4. 창구 접수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행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1. 소상공인24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 회원가입시 '사업자정보기관입력(선택)' 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중 기본정보 클릭 
    • '기관/업체 정보' → 신규 업체 등록 클릭 후 정보 등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3. 상단 메뉴 ‘지원사업신청’ → ‘공고 조회’ → 검색창에 ‘고용보험료 지원’ 입력 후 검색→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4. 신청서 작성 — 사업자정보·연락처·기준보수등급 선택

    ※오류가 뜨는 경우 : 신청시사업자등록번호중복체크 > 기존 지원이력이있는경우신청불가 > [반려], [선정취소]상태는재신청가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5.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 동의: 제출서류 없음
    • 비동의: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6. 환급계좌 입력 (본인 명의 개인계좌만 가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7.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 → 신청완료 상태 확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3) 기준보수등급·지급계좌 변경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2. 변경사항 작성 (기준보수등급 변경 / 계좌 변경)
    3. 신분증 사본·통장사본 첨부
    4. 공단 지정 이메일(go@semas.or.kr)로 제출
    5. 접수 후 변경 반영 여부 확인

     

     

     

    4)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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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는 신청 완료 후 변경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존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반려·선정취소 상태만 재신청 가능)
    •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개인계좌 사용
    • 신청 완료 후 접수 상태·보완요청 여부를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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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 필요서류
    동의 O 없음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
    동의 X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매출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신청 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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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임시저장 → 신청완료 → 보완요청/반려 → 접수완료 → 지원금 지급

     

    8. 환급 계좌와 변동신고

    환급은 본인 명의 개인계좌로만 가능하며, 변경 시 변동신고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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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 결정
    • 기준보수등급 신중 선택
    •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10.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지원현황 및 연락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처 : 소상공인 24)

     

    지역 지원기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기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충청북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00
    전라북도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광주광역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960-2600
    전라남도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장소재 행정복지센터 033-254-2011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995-9933
    울산광역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71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700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064-710-2114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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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Q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Q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5명 미만, 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입니다.
    Q3.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0억~120억 이하입니다.
    Q4. 지원금액은?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합니다.
    Q5. 지급 시기는?
    납부 다음 달 말에 환급됩니다.
    Q6. 신규가입자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입니다.
    Q7. 기존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Q8. 서류 제출은 꼭 필요한가요?
    마이데이터 동의 시 필요 없습니다.
    Q9.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변동신고서를 이메일 제출합니다.
    Q10. 지원금은 사업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 개인계좌만 가능.
    Q11. 보험료 미납 시 지원되나요?
    완납 확인 시 가능합니다.
    Q12. 폐업 후 신청 가능?
    폐업 전 납부분만 가능합니다.
    Q13. 반려된 경우 재신청 가능?
    네, 가능합니다.
    Q14. 외국인 사업주도 신청?
    조건 충족 시 가능.
    Q15. 처리기간은?
    약 2개월 내외.

     

    마무리하며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가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가 명확하며,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 전 서둘러 신청하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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