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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차상위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기준, 유형별 제도, 주요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약 50~60% 이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로, 생계급여 등 현금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다양한 감면·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대상입니다. '차상위'라는 용어는 '다음으로 어려운 계층'이라는 의미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2025년 차상위 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약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전체 국민의 소득 중간값이고, 이 중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vs 차상위계층 기준의 차이
항목 |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제도 대상 결정의 기준선 |
차상위계층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 기준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 2025 기준 중위소득 (월)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2,512,676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048,886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3,554,096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4,032,403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4,494,214원 |
※ 위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근로소득 + 재산환산액(주택, 차량 등)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금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 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이 몇 명이고 월 소득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면 차상위 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차상위 계층 유형별 제도
차상위계층은 세부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다릅니다.
- 차상위 자활참여자: 자활근로 참여 시 급여 일부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료비 감면
-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월 수당 지급
- 차상위 한부모가정: 양육비·교육비 지원
- 차상위 연금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 노인 지원
4.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직접 현금을 받는 혜택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 지원 내용 | 비고 |
에너지 바우처 | 여름·겨울 냉난방비 연 최대 701,300원 지원 |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
통신비 감면 | 월 최대 26,000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 |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 지원 | 보험료 50% 이상 지원 (최대 9만 원/월) | 1년 이상 체납 시 복지급여 연계 불가 |
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대 30~5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필요 |
문화누리카드 | 1인당 연간 13만 원 문화·여가 비용 지원 | 영화, 도서, 공연, 전시, 여행 등 사용 가능 |
교육급여 | 연간 20~30만 원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가구 대상 |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환급 | 지자체별 차등 운영 |
장애인 연금/수당 | 중증 장애인 수당 월 4만 원 이상 지급 | 차상위 장애인 등록자 대상 |
한부모 가족 지원 | 양육비 월 20만 원, 교육비/급식비 등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
주거급여 연계 | 임차료, 수선비 일부 지원 | 별도 기준 충족 시 가능 |
이 외에도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폐가전 무상수거, 병원 진료비 할인,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등도 차상위 계층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 TIP: 모든 혜택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형’이므로, 주민센터 또는 각 기관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진행
- 주민센터 방문 후 자격 확인 요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경감 대상 여부 확인
6.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소득 증빙서류 제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산 관련 서류 제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차량등록증 등)
- 지자체 심사 후 1~2개월 내 결과 통보
7. 신청 시 팁과 주의사항
-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 부동산 등은 ‘재산환산율’로 소득에 반영됩니다.
-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해보세요.
- 신청 후 탈락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A.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뭔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주거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받는 최저소득 계층이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바로 위 단계로 현물성 감면 혜택이 중심입니다. - Q. 차상위계층도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동통신 기본요금 월 26,000원 내외 감면 혜택이 있으며,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차상위에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이후 조건이 다시 충족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Q.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여름/겨울철 냉난방비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대학생 자녀가 있어도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Q.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Q. 직장가입자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전체 가구 소득도 중위소득 50~60% 이하여야 합니다. - Q. 차상위계층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차상위계층 선정 이후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재조사가 진행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9. 마무리 요약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한 저소득층이 아닌,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 주민센터 상담 → 서류 준비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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