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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걱정이 커지셨나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무엇인지부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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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임차 가구 (월세/전세):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가구 (내 집 소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지붕 보수 등 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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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같은 제도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이것이 정식 명칭이자 상위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급여가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이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를 받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고 말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줄여서 부르거나, 그 제도의 핵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전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법적이고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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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
    1인 가구 2,392,013원 1,148,166원
    2인 가구 3,932,658원 1,887,676원
    3인 가구 5,025,353원 2,412,169원
    4인 가구 6,097,773원 2,926,931원
    5인 가구 7,108,192원 3,411,932원
    6인 가구 8,064,805원 3,871,106원
    7인 가구 8,988,428원 4,314,445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에게 부양받을 능력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모의 계산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급 가능성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기능입니다.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 복지로 접속:
      •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bokjiro.go.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모의 계산 메뉴 찾기: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또는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또는 "모의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 보통 "모의계산" 또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과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 복지 서비스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메뉴)을 선택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보 입력:
      • 선택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가구원 수, 소득 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 정보(부동산, 예금, 자동차, 부채 등), 임차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주의: 입력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모의 계산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모의 계산은 실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므로, 입력 오류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 보기' 또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고, 주거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 가능성 여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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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계산 시 유의사항

     

    • 참고용으로 활용: 복지로 모의 계산은 개인이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공적 자료(국세청 소득, 국토교통부 재산 정보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므로,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신 기준 확인: 모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재산 공제액 등)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부적인 소득/재산 파악: 실제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모의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나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보시고, 더 정확한 상담과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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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각 급여별 소득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아요.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넓은 의미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해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폭넓게 적용돼요!

     

    핵심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는 점이에요. 이 기준은 다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등 더 낮은 기준을 충족하여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당연히 주거급여의 48% 기준도 충족하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독립적인 복지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택 소유 여부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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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차 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월세, 전세 등)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 (주택 수선 유지 급여 지원 대상)

     

     

    4.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수준)

     

    임차 가구 (월세/전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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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임차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준 임대료: 지역별(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 가구원 수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서울 1급지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35만 9천원, 4인 가구 57만 8천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2025년 고시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차료: 월세와 전세금의 연 2%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계산 방식: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중위소득 30% 이하: 실제 임차료 전액 (기준 임대료 상한)
      • 중위소득 30% 초과 ~ 48% 이하: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

     

    자가 가구 (내 집 소유) 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 지붕, 욕실, 주방 등
    •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 기둥, 보, 내력벽 등 구조 보강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주택 유형(임차/자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꼼꼼하게 따라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시기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주거급여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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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 임차 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 월세 이체 내역 등.
    • 자가 가구 추가 서류: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 주택 수선 계획서 (필요시): 어떤 부분을 수선할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연금수급증명서 등
      •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서 등

     

    📍  팁: 주민센터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가족 관계나 주거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1.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조사 및 확인: 신청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자가 직접 주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6. 주거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및 변경 신고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주택, 자동차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지연 신고 시 급여가 환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변경 시 신고: 이사 등으로 주거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기준 임대료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변동 시 신고: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전출 등으로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및 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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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1. Q1: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해 주나요? 전세도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Q2: 자가 주택인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불가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3. Q3: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나요?
      A3: 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4. Q4: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별도의 자격을 가집니다.
    5. Q5: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5: 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제도(예: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등)와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Q6: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7. Q7: 월세 계약서가 배우자 명의인데 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A7: 네,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가구 내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출하고 금융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거주 가구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8. Q8: 이사 계획이 있는데, 이사 전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A8: 아니요, 주거급여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마친 후 신청하세요.
    9. Q9: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9: 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택 노후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보수 공사를 진행하며, 이 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10. Q10: 주거급여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10: 아니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및 급여액을 재산정합니다. 중요한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8.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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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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